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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보궐 선출 인원수(3명)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
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