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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10

안녕하십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관하여 안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1년)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원.

-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필수지원대상자의 10% 미만)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

집중신청기간: 23.3.2.(목)~3.17.(금)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학교장

추천대상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등)
? 학교장추천대상자는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

지원 결정 이후

법정자격대상자

자격 변동 시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자격 변동 및 자격 탈락 등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유지

이하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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