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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정 1996. 06. 13.

1차개정 1996. 10. 25.

2차개정 1998. 03. 14.

3차개정 1998. 12. 07.

4차개정 1999. 05. 04.

5차개정 2004. 02. 19.

6차개정 2006. 04. 10.

7차개정 2007. 04. 10.

 8차개정 2008. 04. 10.

 9차개정 2012. 04. 04.

 10차개정 2013. 04. 09.

11차개정 2015. 04. 09.

12차개정 2017. 04. 13.

13차개정 2020. 07. 2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2,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장 제2, 유아교육법19조의3부터 제19조의6, 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구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 운영에 관하여중등교육법32,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유아교육법19조의4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5의 사항과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법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1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1, 5, 8 12호 및 제21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1항 제1, 5, 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1항 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 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자 공고일부터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학부모위원과교원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 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유치 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5, 6호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원아 및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하

 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62(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 위원 중 유치원 학부모대표 1, 교원위원 중 유치원 교원대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

 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전자투표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방법)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전자투표로 선출 할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 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단기명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투표,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방법)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3(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또한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및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가정 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6장 심의사항 이행

 

27(심의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8(운영경비)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7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32(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