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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개정 안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신설)
작성자 *** 등록일 2024.09.04

 안녕하십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하여 안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 내용

지원 기간

2024. 3. ~ 2025. 2.

지원 대상 및 내용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늘봄, 돌봄 포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계획에 따른 방과후돌봄 참여 시 지원 가능

 ** 수강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돌봄 간식비 포함), 수용비로 구성

지원 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지원 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자(지원 대상 선정 1~2순위의 2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25%까지 확대 운영 가능)

기타: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범위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EBS 강의 프로그램(학원 제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4. 3. 4.() ~ 3. 22.()

지원 절차

1~2순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지원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3순위: 면담 추천서 작성제출 심의선정 지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기타): 법무부 추천 학교 제출 및 교육부 통보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학교 제출

 확인지원

보훈대상자 자녀(기타)

 - 초등학교: 학부모 안내 신청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보훈청 확인 후 지원

 - ·고등학교: 보훈청 발송 명단 확인 후 대상자 지원

비고

(추가) 교육지원청 자유수강권 연계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협조

(삭제) EBS중학프리미엄 무료화로 내용 삭제(EBS 교재비 계속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서식 1)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2) 1부를

 913() 16:00까지 본관 1층 교무실(교무지원실)-방과후서류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직장 발급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학교로 자료

제출

자료 보관 및 확인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원인(학부모)

학교

도교육청

. 유의사항

 .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선정 결과는 담당 선생님께서 자료를 확인한 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교육비지원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했던 금액(방과후 수강료, 교재 및 재료(교구)비 등)

 스쿨뱅킹을 통해 환불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자녀의 경우 2학기부터 발생하는

 수강료 지원, 1학기 및 여름방학 발생 수강료 소급지원 불가)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은 추후 자유수강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


2024. 9. 4.


구 암 초 등 학 교 장

서식1, 2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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