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하여 안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개정) 내용 | 지원 기간 | ? 2024. 3. ~ 2025. 2. | 지원 대상 및 내용 |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늘봄, 돌봄 포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계획에 따른 방과후?돌봄 참여 시 지원 가능 ** 수강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돌봄 간식비 포함), 수용비로 구성 | 지원 기간 |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지원 기준 | ? 1순위: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지원 대상 선정 1~2순위의 2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25%까지 확대 운영 가능) ? 기타: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 지원 범위 |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EBS 강의 프로그램(학원 제외)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 신청 기간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24. 3. 4.(목) ~ 3. 22.(금) | 지원 절차 | ? 1~2순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 지원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 3순위: 면담 → 추천서 작성?제출 → 심의?선정 → 지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기타): 법무부 추천 → 학교 제출 및 교육부 통보 →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학교 제출 → 확인?지원 ? 보훈대상자 자녀(기타) - 초등학교: 학부모 안내 → 신청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 보훈청 확인 후 지원 - 중·고등학교: 보훈청 발송 명단 확인 후 대상자 지원 | 비고 | ? (추가) 교육지원청 자유수강권 연계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협조 ? (삭제) EBS중학프리미엄 무료화로 내용 삭제(EBS 교재비 계속 지원 가능) |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서식 1)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2) 중 1부를 9월13일(금) 16:00까지 본관 1층 교무실(교무지원실)-방과후서류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Ⅲ. 지원절차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직장 발급 또는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 | 학교로 자료 제출 | ▶ | 자료 보관 및 확인?지원 | ▶ | 추천자 명단 관리 | ①-사업주 ②-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원인(학부모) | 학교 | 시?도교육청 |
Ⅳ. 유의사항 가.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선정 결과는 담당 선생님께서 자료를 확인한 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나.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교육비지원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했던 금액(방과후 수강료, 교재 및 재료(교구)비 등)은 스쿨뱅킹을 통해 환불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자녀의 경우 2학기부터 발생하는 수강료 지원, 1학기 및 여름방학 발생 수강료 소급지원 불가) 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은 추후 자유수강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등.
2024. 9. 4.
구 암 초 등 학 교 장 서식1, 2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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