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 유포 및 기절 놀이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관심과 격려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지인 능욕’ 등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며 기절을 시키는 소위 ‘기절 놀이’를 장난 삼아 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뇌손상 등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이자 학교폭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 유포 및 기절놀이에 대한 주의 및 위험성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절 놀이(※ 의도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강하게 눌러 기도를 폐쇄해 저산소증을 유도하여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행위로 학생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놀이’라 볼 수 없는 폭력 행위임.) □ 목조르기(일명 시체놀이, 질식놀이, 기절놀이) 놀이의 형태 - 일시적으로 뇌의 혈류 공급과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실신을 유발하는 행동 - 경동맥을 누르거나 흉부를 압박하거나 호흡을 방해하여 저산소증 유발하는 행동 - 여러 명이 겹쳐 포개어 짓누르는 행위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다발적 장기 손상 및 질식 유발 □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 - 신경계 증상: 의식상실, 경련, 반신 또는 전신마비, 산소 및 혈류공급 장애로 인한 사망 - 뇌 손상: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기억력 장애(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복구되지 않음) - 장기손상: 저산소증으로 뇌세포 손상, 간이나 콩팥 같은 주요 장기손상, 척추손상, 심장정지 - 신체손상: 의식소실시 넘어지면서 생기는 뇌진탕, 뇌출혈, 치아파절, 두개골절 등 다발적인 손상 □ 피해사례 - ○○학교에서 기절놀이로 인해 심한 뇌손상 및 학생 사망 - 동급생 목을 졸라 기절 시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 가함 - 고등학생 기숙사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깨우는 장면 촬영하여 SNS유포 □ 기절 놀이 가담 학생에 대한 처벌 - 아무리 고의성이 없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행위에 해당 - 상해 등의 뇌손상 혹은 사망 시 사법처리 □ 대처방법 - 어떠한 경우에도 목조르기(기절놀이) 절대 금지 - 기절놀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 학교폭력으로 신고: ①117 신고 ②학교나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 2024. 7. 16. 구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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