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구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구암초등학교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드립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신설(2024. 3. 1. 시행)에 따라‘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책임규약’이2024년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2. 본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구성원별 책임규약이 다음과 같이 완성되었습니다.
3. 학생으로서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과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이 규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학교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