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구암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18

구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구암초등학교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드립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53항 신설(2024. 3. 1. 시행)에 따라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책임규약2024년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2. 본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구성원별 책임규약이 다음과 같이 완성되었습니다.

 

3. 학생으로서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과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이 규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학교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