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 | | | | |
안녕하십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관하여 안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Ⅰ. 주요 내용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1년)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원. -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범위 |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 지원 대상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1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보훈대상자녀 |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 학교장 추천대상자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등) ? 학교장추천대상자는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결정 이후 법정자격대상자 자격 변동 시 |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자격 변동 및 자격 탈락 등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유지 |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2023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확인 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 2023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 2023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 은 학생 - 2024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Ⅱ. 신청방법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공인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Ⅲ. 지원절차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집중신청기간 | ▶ | 접 수 | ▶ | 소득재산 조사 | ▶ | 대상자 결정 | 학생·보호자 (상시신청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바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 시?군?구 (행복e음) | 학교 (NE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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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가.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선정 결과는 5월~6월 중에 지자체에서 학교로 통지됩니다. 그 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명단을 확인한 후 선정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나.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교육비지원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했던 금액(방과후 수강료, 교재 및 재료(교구)비 등)은 7월 중에 스쿨뱅킹을 통해 환불됩니다. 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은 추후 자유수강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등. 2024. 3. 8. 구 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