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구암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9pixel, 세로 230pixel

가정 통신문

(http://guam-p.gne.go.kr/)

(문의)

교무실 055) 297-6043

() 512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9153(구암동)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관하여 안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지원 기간

 20243~ 20252(1)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원.

-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 범위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1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보훈대상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학교장

추천대상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등)
학교장추천대상자는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이후

법정자격대상자

자격 변동 시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자격 변동 및 자격 탈락 등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유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2023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확인 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2023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 2023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

은 학생

- 2024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공인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지원절차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집중신청기간

접 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보호자

(상시신청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바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행복e)

학교

(NEIS)

. 유의사항

 .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선정 결과는 5~6월 중에 지자체에서 학교로 통지됩니다.

     그 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명단을 확인한 후 선정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교육비지원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했던 금액(방과후 수강료, 교재 및 재료(교구)비 등)

       7월 중에 스쿨뱅킹을 통해 환불됩니다.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은 추후 자유수강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

 

2024. 3. 8.

 

구 암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