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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진규칙에 의하여 1, 4학년 학생은 지정된 병원에 개인별로 내원하여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검진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검진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건강검진 1회, 구강검진 1회를 각각 받고 회신서를 학교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