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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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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6)2022. 11월 방과후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0.25

1. 수강기간 : 202211월  1() ~ 20221130()

2. 신청기간 : 20221025() ~ 20221031()

    (강사 개인 번호로 문자, 통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수강료를 강사의 개인계좌로 절대로 납부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및 카드결제로만 납부됩니다.)

3. 안내사항 (프로그램은 뒷면 참조)

1)수강생들은 학년, ,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청을 강사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통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2)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강강좌당 한반의 학생은 선착순 15명으로 제한합니다.

3)면에 제시된 운영시간에 따라 정상 운영되며, 교육활동의 편의상 프로그램 시간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수강료,교재비,재료비는 매월 10일 이후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매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강좌 수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부서 수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미납된 수강료 납부 즉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5)신청 아동은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6)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6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특별한 사유(병결, 결

  석인정결석 )없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7)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미만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미만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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