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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절차 안내 >
1. 2023학년도 입학대상자: 2016.01.01.~ 2016.12.31. 출생 아동
2. 조기입학가능 대상자: 2017.01.01.~ 2017.12.31. 출생 아동
3. 입학연기 대상자: 입학대상자 중에서 가능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4.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방법
o 학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o 신청기간: 2022.10.01.~ 2022.12.31.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5. 취학통지서 배부: 2022.12.20.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배부 예정
6. 예비소집일(가입학식): 2023. 1월 초(취학통지서에 안내,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이 원칙임)
7. 기타: 취학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기획팀(☏210-0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