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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